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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대견한카구23021.03.16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입금했는데 퇴사한 일용직이 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금업무를 맡게되면서 실수로

퇴사한직원에게 일용직 인건비를 잘못 지급하게 되었어요.

잘못지급받은 그 일용직한테 통화를 해보니 이건 회사가 잘못한거라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화도 안받고 잠적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돌려받을수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가 있을까요?

잘못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일용직 인건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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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오송금한 건으로 오송금을 받은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청구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고 횡령죄의 성립 여부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과실로 퇴사한 직원에게 일용직 인건비를 착오송금하였음에도 퇴사 직원이 착오송금된 일용직 인건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일용직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판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일용직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