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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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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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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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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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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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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대해서 문의드려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23.10.16.부터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사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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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근로계약은 제외)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미리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통보기간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한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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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폭행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가능해 보이므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 등에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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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기간은 상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총액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모두 제외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올바르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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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안됫는데 병원에 더 있어도 될까하여 여쭤봅니다
기계청소를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하던 와중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걸 접합하지 못해서 수술를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질 않은 경우인지, 아직 신청을 안하신 상황인지는 모르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에 대하여 승인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병가에 관한 규정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는 없을 듯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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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근로기준팀-6863, 2007.10.05 )명목상 등기이사가 아닌 실제로도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사의 정관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는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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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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