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4대보험의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10시~21시까지 주5일 일하는 23살 남자입니다 4대보험의 때고 월급을 받고있는데 4대보험을 미납부된다고 확인되서 그러는데 혹시 문의하면 정상적으로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안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당 가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은 공단에서 알아서 추징할 것입니다. 보험료를 공제하고 미납한 것은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납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납부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아닌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미납한 것을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단에 민원을 넣는것과 별개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더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된 상태라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은 아니고 체납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각 공단을 통하여 납부독촉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