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음식점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일용직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급여 : 월 50만원~100만원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월)

월 평균 근무일: 1일~7일

문의내용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원천세 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마다 가입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 연속 근무 및 특정 급여 이상 지급시 요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위에 근무 조건으로 근무를 할 경우 공단에서 가입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지(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