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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노루249
안녕하세요
식당인데 매달 일용직 같은사람을 2명 고용하려고 합니다. 바쁠때만 파트타임으로 부를 예정이라
금액은 월 90~100만원 사이일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을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찾아보니 3개월 연속이면 가입대상이라는데
공단에 전화해보니 근로계약서 안쓰면 매달 근무해도 가입대상 아니라고 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므로 공단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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