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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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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이후에도 휴가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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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사유로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허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취업하게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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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대체공유일 휴무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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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급여를 14일 이내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의 법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합의서 등 작성)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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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사용자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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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은 몇시간을 단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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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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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 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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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등)을 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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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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