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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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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여성고용과-996, 2004. 5.15)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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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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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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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은 최소기준이며 이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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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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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씨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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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분, 10분 지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5분 지각에 대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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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법정 지급 기한 보다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연장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은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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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시급이 전체 임금의 시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전체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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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 즉,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고 실제로도 이를 사용한 관행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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