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행성 턱관절염이 있어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정확한 시기 미정)
근데 잘하면 회사 입사하는 시기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일 다니다가 의료 목적 수술 후 최소 2주나 최대 1개월정도(정확히 얼마나 회복기간이 필요할지 불확실해서요)
쉴 수 있나요?
가능한지, 그리고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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