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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중소기업 개인병원에 다니는 데

내년 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할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나가는거 말고 직장에 퇴사을 하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복귀가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갈수는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해고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복직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수준이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후에는 원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의 복귀를 보장하며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우선 복직을 해야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 등을 고려한다면 복직 후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귀이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유직 종료 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시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사업주가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해고하면 처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병원장)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지인분 입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귀하는(혹은 복귀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