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병원급 의원에서도 출산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인병원에서 일한지 7년째 근무하였고 직원은 4인미만입니다. 이번에 결혼을해 자녀계획이있어서 출산휴가를 쓸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의무적인가요?
2.안된다고 할시 법적인 문제가 뭐있나요?
3.대타로 들어갈 직원은 제가 구해드려야되나요?
만약 그직원이 출산육아 기간중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면 어떻게되나요?
4.복직할시 그직원을 정직으로 쓴다고 하고 저는 사직을 당할경우에 법으로 이득볼수있는경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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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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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병원이라면 30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오히려 더 보호가 됩니다.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거부 등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