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육휴 후에 복귀신청하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조그마한 개인병원에 다니는 데내년 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할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나가는거 말고 직장에 퇴사을 하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복귀가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당연하게 복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