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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흥미진진한부자
안녕하세요 아는사람이 조그마한 개인병원에 다니는 데내년 1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직장에서 출산 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할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나가는거 말고 직장에 퇴사을 하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가요? 아니면 복귀가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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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당연하게 복직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은 별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