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대신 무급 휴직을 사용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로 신청 가능한지
직원 중 한명이 출산을 앞두고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무급 휴직을 사용하겠다하여 무급 휴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몇달 뒤 본인이 무급 휴직은 취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시켜 신청해달라고 하는 경우
소급해서 출산 휴가로 전환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산 휴가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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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면 출산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미 무급휴직을 승인한 것이니 출산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처리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한 날을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당시 무급휴직을 신청했더라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해서 출산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별도로 사용 기한이 있지는 않으며, 출산 후 사용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