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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보석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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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드려요!

출산휴가를 미사용하고 (출산 직전까지 근무 예정)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해서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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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출산휴가'급여'를 못받는거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간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속되어있는 기간이므로(통상임금 차액분 지급)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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