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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보석새136
2024년 11월 22일 출산
(출산 직전까지 근무)
1.피보험단위기간이 이주일 부족해서
출산 후 이주일 근무 후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2.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3.피보험단위기간때문에 출산전후휴가는 미사용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1.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없이 육아휴직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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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 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출산휴가급여가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