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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저든지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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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해당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가로 사용할 것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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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보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어 수정하시고 다시 서명,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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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을 안 떼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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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 시급제는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매월 고정적인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며,시급제의 경우 월 별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가 변동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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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최종 3개월에서 휴직한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예컨대, 최종3개월 92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이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임금 / (92일-60일) =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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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연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병원 등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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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또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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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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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재직기간)이 포함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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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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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만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월 20일 입사자라면 3월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만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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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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