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변 지인분에서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큰 고초를 겪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 작성하지않고 근무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금체불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불리하게 판단받을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됨에도
계약서 부재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실제 근로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이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