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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세금이 뒤따르게 되며, 특히나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포함한 제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지급자 입장에서 가산세 부담 등이 있으므로 사실상 실현하기 힘듭니다.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할 지라도 세금 부과는 필연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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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이 발생하여 계약에 따라 소득금액 수령시 계약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나는 금액이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이 3.3%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계약금액 대비 3.3%를 곱한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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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먼저 발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날로서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돈도 못 받았는데 먼저 발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대금의 지급여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칫 못받을 수 있는데 세금 부담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차후에 대손처리라는 일종의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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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비로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 등은 30%를 소득공제 합니다.먼저 총급여의 25% 초과가 되어야 하는 등 신용카 등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적습니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사용액을 늘리는 것으로 접근하기 보다, 사용액이 자연스럽게 소득공제 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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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빌려준 3천만원 원금만 받아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직계존속의 범위는 본인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 한정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가 되려면 차용증 등에 표기되어 있는 이자금액을 수령하여야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차입이 아닌 금전 증여가 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차입에 대한 입증 자료 및 실질적인 차입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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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및 결제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에 대한 출금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일로부터 무조건 한달 후에 출금되는것은 아닙니다. 결제일이 특정 기간 내 포함되면 약정된 달의 출금일에 빠지는 방식입니다. 월초 결제라고 하더라도 당월에 출금되거나 다음달에 출금되기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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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정산의 개념이 맞으나 사업자의 경우는 정산이 아니고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금액을 확정하는 것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는 무신고가 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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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 프리랜서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자 본인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대항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연말정산시 납세의무를 다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는 없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나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보다 사업관련 경비가 더 커서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기존에 3.3%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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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처에 발행하여 줍니다. 이 때, 매출 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위의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에 매출원가 등으로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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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말에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달 퇴사예정인 경우, 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만을 하여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정산할 것 입니다. 만일, 다른 회사에 올해 취업 예정이라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 취업 예정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올해 말까지 취업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 연말정산하듯이 각종 공제서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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