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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위탁판매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탁판매 예비창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닌 세금 관련질문인데요~

A업체에서 제가 15,000원에 구매를 하여 따로 제 사이트에 30,000원에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할 시 세금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세금신고때 필요한 서류들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말씀해드릴 수 없지만 15,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판매하고 마진이 15,000원이라면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 도소매업자로 보입니다.

    부가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때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니, 증빙을 잘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1. a업체와 질문자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a의 물건에 추가이익을 가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위탁자인 a와 질문자 간의 수수료 배분은 약정에 의할 일입니다. 소득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위탁용역계약 없이 a의 물건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a와 질문자 간의 거래, 질문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로 구분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통거래가 아니라 2개의 거래가 연달아 일어날 뿐이므로 별도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질문자가 각각의 거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소비자의 주문을 받았으나 a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최종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전적으로 질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추후에 a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득도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에서 구매하여 따로 질문자님 사이트에서 판매한다면 위탁판매는 아니고 도소매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인지 불명확하지만 3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15,0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발급,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우선 해당 거래만 발생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3만원에 대해 발생한 부가가치세인 3천원에서 1만5천원에 구매를 하며 지불한 1,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상계하여 1,5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소득세

    해당 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1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15,000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거래는 위탁판매가 아니고, 상품을 매입하여 매입한 상품을 재 판매하는 거래로 보입니다. 위탁판매는 실제매자 대신 물품을 판매하고, 실제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판매가액 30,000원 중 10/11은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고, 1/11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입가액 15,000원도 10/11은 비용으로 잡히고, 1/11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매입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의미의 위탁판매는 아니고 위탁배송 판매로 보입니다. 일반 소매업과 동일합니다.

    공급업체에서 1만 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합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자사몰에서 PG사 계약을 통해 판매할 경우 자동으로 발행되므로,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직접 발행해야할 증빙 등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위탁판매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판매할때, 위탁자의 매출로 계상되고, 수탁자는 위탁용역

    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행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실제 매입을 하였으므로, 매입당시 적격증빙과 매출에 대한

    적격증빙이나 매출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이후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판매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처에 발행하여 줍니다. 이 때, 매출 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경우 위의 부가가치세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에 매출원가 등으로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