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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자는 보유2년 (매수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을 만족하고매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따라서 1주택자라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겠죠그리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양도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 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구체적인 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셀프계산 코너를 이용해 보세요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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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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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있는 상가를 매매시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상계하게 되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차임 청구권자도 바뀝니다따라서 당연히 보증금과 차임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기간과 조건이 담긴 계약서 원본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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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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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잔금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하기전 임차인의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 안되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 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전 등기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면 그 뒤로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대출없는 등기를 신뢰하고 계약한 임차인을 기만하는 행위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계약 당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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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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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여러군데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여러군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성사시에 지급합니다여러 부동산에 내 놓아도 계약을 이끌어 낸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수수료액은 매매가격에 따라 다르고 법정 수수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매매거래가 매우 어려운 시장의 탓이 큽니다급매가 아니라면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광역 광고 등이 보편화된 시대이므로 지나치게 많은 사무소에 내 놓은 방법은 매매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오히려 보안관리 등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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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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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거래는 꼭 그 지역 부동산하구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는 매물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를 해야 하겠죠당연히 현지 부동산에 더 많은 물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중개사 전상망을 통해 오픈된 매물은 외지 부동산 중개소와도 얼마든지 공동 중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현지든 외지든 특정 공인중개사에 전속된 매물이라면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 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결국 매물을 가지고 있는 중개사에게 단독이든 공동이든 중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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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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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거래 작성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아시겠지만 거래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사 3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임차인에게 요청하여도 거절할 이유는 없겠지만 거래 중개사에게 사본 요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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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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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기 2개월 전까지 양측이 아무 언급이 없이 경과하여 기존 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2개월 전에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상호 언급이 있었고 결론의 통지를 상호 양해 하에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통지하였습니다.이 같은 상황만으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 아닌 계약조건을 변경한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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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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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써주겠다던 중개인분이 갑자기 자기는 무서워서 못쓰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작 지금 임대차 재계약 할 주택의 현재 등기부는 어떻다는 말씀이 없네요?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거주주택이나 심지어 이전에 거주했던 집을 등기를 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고하는 용도는 될지 모르지만...어쨋든 현재 임대차중인 주택은 계약 당시 융자가 없었고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와 전입 등으로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질문에 제시된 사항만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성, 등기사항과 건축물 대장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인수가 가능할 정도라면 또 최초 계약 당시로 부터 임차인의 대항력과 선순위 유지가 연속되고 있다면 재계약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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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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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중에 한쪽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가 있으나 계약서를 지참할 경우 신고 당사자중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신고는 누가 할 것인지 정리해 두고,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므로 보통 이때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누가 하든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임대인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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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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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가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사나 임차인에게는 더욱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한 위협이 될 것 입니다주택가갹 하락에 따른 전세가의 동반 하락이 현실이되고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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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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