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금년 23.12월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전세 계약 당시 24.02월 만기이나 입주가 빨라 만기 전 이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기재하여 작성했을시 별도 만기 전 계약해지에 관한 서류 작성이 필요한지 확신이 안서네요.
현재 23.8월 경 계약당시 말씀드렸던 12월 입주때 계약 해지 하겠단 문자메시지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 상환을 어떻게 할 지 들은게 없어 주의할 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시 계약해지의 서류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집 내놓았는지 물어보시고, 빨리 다음 세입자 맞춰 보증금 반환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1년 또는 임의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8월에 문자를 보낸 것은 잘한 일 입니다
물론 12월의 상환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계약 만기시 종료되지 않으면 곤란함이 예상된다면 문자 외에도 전화 , 등기 등 방법으로 계약 졸료에 대해 충분히 주지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12월 입주예정이면 입주지정기간을 공고 합니다.
아파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수가 많을 수록 입주지정기간이 45일 ~3개월정도까지도 시간이 있으니 입주 공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다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 보세요. 내년 2월 만기면 입주기간과 일치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때문에 만기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그부분때문에 꼭2년이 아닌 계약서를 쓰는분도 있고 만기전에 알아서 빼고 나가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임차인분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시고 입주날자에 맞추는게 제일 빠릅니다
모든게 원만하게 이루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서류없이도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 청구을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종료합의서등은 작성해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