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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사앙
기르사앙23.02.07

전세 계약 만료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내년 7월말경에 현 임차인 계약 종료일이며, 이후 연장 하지 않고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됐습니다


Q1.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문자로 알리면 될까요?

Q2.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때 집이 나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설정후 이사 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설정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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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만기가되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를 붙이고,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서를 납부하고 관련서류를 등기 접수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주장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까지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되기 전에는 전입을 퇴거하거나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신청하면 됩니다.

    약 2~3주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임)


    2.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반환하지 않는 다면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는

    1) 월/전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반드시 명시)

    2)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3)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통보'내역(문자/카톡/내용증명)

    4) 임차인의 초본(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전부)

    5) 전셋집의 도면(정부24)

    6)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납부확인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Q1.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문자로 알리면 될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을 최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말경에 계약해지라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2. 만약 임대차 계약 만료때 집이 나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설정후 이사 할 예정인데 임차권 등기설정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임차권등기명령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부 통지의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 기간 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되고 이때 통보방식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문자, 통화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문자의 경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자 내용은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