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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오솔개279
넉넉한오솔개27923.06.04

전세보증보험관련 갱신거절 내용증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전세계약종료가 8월말이라 갱신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보고 내용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자나 등기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계약기간에 딱 맞춰서 진행하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8월말 신축 아파트 입주 계획이라 아직 정확한 입주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갱신 안하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해주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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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 후 임대인의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의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대답을 하였다면 계약종료일 이사를 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바로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까지라면,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만 살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만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묵시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과 새로운 신축아파트 입주일이 맞지않는경우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몇일 혹은 몇달 연장할수도 있다며 사전동의를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