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내야 하나요?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계약기간은 12월까지, 중도퇴실 의사는 6월에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알고 있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으면 내용증명 안보내도 됩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계약기간은 12월까지, 중도퇴실 의사는 6월에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나요?
==> 가급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의사표시 송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까지는 안보내셔고 됩니다만 확실히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입주가 늦어져 문제가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녹취나 문자로 남겨도 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집주인이 그다지 아쉬운 상황이 아니므로 급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근거만 확실히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녹취기록이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뭔가 잘 못 알고 있는게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임대인 본인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받던 꿔서 주던 임차인이 임차인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왕이면 계약 만료기간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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