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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 만기는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아직 한 번도 계약을 갱신한 적은 없고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알고 있어요.

  • 묵시적 갱신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려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만 하면 되나요?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실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날부터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정당한 법정 해지권 행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아주거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가 갱신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알아서 구해야 하고 통보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퇴거하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됩니다. 법에 보장된 해지권 행사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보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새 세입자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만 하시면 되고 보증금은 3개월 안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중개수수료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갱신 후 계약전에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주장하는 집주인들이 있어 갱신시점에 정확히 문서화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