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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종다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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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식기세척기를 요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식기기세척기가 고장인데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되다고 새걸로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필수가전이 아니어서 계약상 명시는 안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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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의 경우 하자,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해당 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특히나 계약서상 옵션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면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환을 요구한다고 반드시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착된 식기세척기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교체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부착되어 있다면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이 식기 세척기의 제공의 건이 계약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 고장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 방법이고,
      위 해당사항이 없거나 입주 당시부터 고장이고 입주시 이를 인지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보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칼로 자른 듯이 A 아니면 B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법도 정답은 없습니다.
      시설유지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고 임대차 시장과 차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가전이 아니면 그냥 사용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식기 건조기를 사줄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잘해서 앞으로는 식기 건조기를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하셔야 겠네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으로 식기세척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면 굳이 바뀌줄 필요는 없습니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냥 두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