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살면서 수도계랑기가 고장낫을때 제가수리해야하나요?
노후된35 년이상된집에잠깐 전세로살고있는데 수도계랑기가 돌아가지않아 주인에게전화햇드니 세입자가 고쳐써야한다하는데 맞는건지요?월세만고쳐준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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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는 임대인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차인이 관리상 문제로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질문처럼 임차인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되지만 수도계량기는 임차인이 평소에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법률상 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별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