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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1개월전 까지만 갱신 여부를 알리면 되는 것이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입장을 알리고 늦어도 법정 기간까지 결론 내어 바로 알리겠다고 통지 한다면 원만한 소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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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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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이상 법제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을 참조한 답변입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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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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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건을 구하던 중 수리 명목으로 계약금을 올려 받고 싶다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변화없이 계약금의 비중을 올리고 대신 수리를 해주겠다는 제안은 임차인에게 특별히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보증금 저렴하니까 알아서 살아라" 보다는 좋은 제안 아닙니까?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안 좋은 편이라면 계약금 비중을 늘리고 제대로 수리를 부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어차피 보증금으로 주고 돌려 받을 금액이고, 본인도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향후 퇴거시에도 집이 깨끗해야 집을 빼고 무리없이 이사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죠이사 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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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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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 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계약금에 더하여 보증금의 전액이 지불되는 날이 잔금일이고 잔금이 되어야 온전한 보증금이 지불된 것이고 임차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그래서 계약기간은 잔금일로 부터 시작됩니다단 계약한 계약기간은 변동없이 잔금일 보다 일찍 잔금을 지불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문제가 없으나잔금전에 계약기간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만일 계약기간이 2년보다 짧거나 길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기간을 특정하여 계약하는 것도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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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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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요구해서 집 내놓을 경우 복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이사하는 경우 이사 나갈 때는 부동산 수수료는 없습니다그리고 이사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세입자의 수수료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계속 살았으면 안 나올 수수료 이므로 이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것 뿐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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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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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인감도장이 있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도장 또는 일반 도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신분증으로 당사자간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의 본인 불참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부분 등기 업무를 위탁하므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동반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그러나 이 부분도 인감도장을 <본인서명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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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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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이 부동산 매물을 감소시킬 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 보유로 인한 부담으로 매매시장으로 나온 매물이 회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별한 급매물이 아닌 매물은 출회하든 감소하든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간간히 급매물만 거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아직 시장을 이끄는 거래는 현금이 긴히 필요한 매도인 또는 향후 주택 부동산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선 매도후 포트폴리오 재조정 하는 분 들이라 생각합니다.공시가격의 하락은 시장의 현상을 후행 반영한 것이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가격은 하락하는데 시장가격은 상승할리도 만무하며, 융자한도 감소, 전세대출한도 감소 등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세시장과 갭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추가하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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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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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에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임대인 실입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 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어차피 이사는 할 상황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두달 정도 빠른 이사를 부탁한다면 적절한 선에서 절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결국 금전적 보상이 된다면 2개월 빠른 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범위를 제안할 수 있을 것 입니다.원만한 해결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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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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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려면 계약만기전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의 종료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언급 없이 경과하는 경우입니다.만기일까지 3개월 남았다면 아직 1개월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남은 1개월동안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이후로는 임차인이 이사를 통지하여도 3개월간 효력이 없습니다즉 갑자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 이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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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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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세계약기간이 만료전인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보통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납부해 주고 중도해지를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사정을 잘 말씀 드려서 원만한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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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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