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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할때 도배 하자 보수 해줘야하나요??

신축 오피스텔 거주했는데 서서히 천장이고 벽이고 벽지가 울더라구요?

복층이라 층고가 높은데 천장에 핑크색 하늘색 점도 생기구

이런거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애초에 시공 불량같았는데;;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는 시공상 문제이고 사용자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배등은 소모품이기에 크게 찢어지거나 훼손 및 낙서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물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관리실을 통해 전달하시고 원인파악 및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하자등을 사진을 찍어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를 피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적 파손이나 일상적인 생활 범주를 벗어난 사용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적 마모, 바램, 사용감 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만으로 볼 때 임차인의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정도면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훼손이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자연마모로 인한 훼손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닌 도배의 시공상 하자나 집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도배지 이상이라면 변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하자는 보수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환풍을 잘안했다던지 일부 책임소지가 있다면 일부 변상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정에 핑크색 하늘색 점들은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아래층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맺혀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환기 자주 시켜주세요.

      임차인이 도배시공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 전문가를 통해 진단받아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