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유용한 "특약" 기재가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을 포함한 계약사항은 당사자 합의이며 그 내용이 위법 사항이 아닌 이상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당연히 제시한 특약들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으며 이행 책임을 동반합니다.따라서 지나치게 난해하고 이해가 불가한 문구는 피하고본인의 계약 상황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관철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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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위반 사항을 원복하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건물의 정상적인 활용과 가치손실을 막기 위해서 위반사항을 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양성화나 이행강제금 부과 보류 등은 사안의 경중과 위반시기,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시군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건축사무소 등에 자문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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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 소득세" 입니다양도로 인해 소득이 있을 경우 차익 금액과 주택 수, 매입비과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산출되나 질문처럼 양도 차익이 없다면 당연히 소득도 없으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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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2억일때 대출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80%가 맞습니다보증금을 초과해서 대출이 나올 수는 없으며 면적, 주택의 시가, 선순위 권리 등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지번을 가지고 대출할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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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흔하게 보증금 반환 보험상품을 취금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그런데 실제 신청은 잔금과 전입후에 접수되므로 아직은 신청 가능 여부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조건의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신청후 100% 인수가 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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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토지 매매 시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대상물중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동일한 요율이나 주택 및 오피스텔만 별도의 요율로 운영됩니다.거래 유형은 매매,전세,월세로 구분하고 각 거래 금액별로 세분한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요율표는 중개 사무소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래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흔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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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사 날짜 좀 어떻게 맞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사시는 분이 본가나 공가로 이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증금을 찾아서 다시 이사하는 집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정이고,임대인은 본인 자금으로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할 형편이 안되어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사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해야 하는 사정인 경우날자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어느 한쪽이라도 계획이 틀어지면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만일의 상황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도배나 보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만일 새 임차인이 없어 날자를 못 맞추는 경우는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새 임차인 이사 들어 오고 싶은 날이 기존 임차인 이사 나가고 싶은 날보다 빠른 경우는 둘 중 급한 분이 이삿짐 보관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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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가능합니다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상업적 목적으로 정기적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 입니다다만 인근 주거자들의 주거생활을 저해하여 민원이 발생할 정도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서면 계약서 작성만이 계약이 아닙니다 문자 또는 대화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세부적인 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약속이므로 대여의 성격에 맞게 상호 책임 부분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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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묵시적 갱신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청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임차인은 수락 또는 5% 이상일 경우 갱신청구권의 사용하여 5%초과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 갱신거절(종료) 등 어떤 이의 의사표시 없는 상태로 계속 거주하므로 수락으로 이해할 개연성이 풍부합니다.물론 양측의 소통이 부족하였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명확하게 답하여 절충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현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대인의 요청에 무리가 있거나 절충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니 과도하다고 여기신다면 임대인과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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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조건이라면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 당시 받아 둔 확정일자가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 등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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