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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아라맘
수현아라맘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요.(32.45㎡)

준공년도: 2006

용도 : 공동주택

실제용도: 주거용 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반낸용: 판넬/새시 설치(21㎡) 다용도실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은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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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위반 사항을 원복하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정상적인 활용과 가치손실을 막기 위해서 위반사항을 속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성화나 이행강제금 부과 보류 등은 사안의 경중과 위반시기, 민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건축사무소 등에 자문을 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없는 만큼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ㅣ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한 조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허가조건이 않되면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계속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