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 목적물입니다.
강제이행금을 5회 납부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금전제재일 뿐이어서, 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대조하셔야 하고, 특히 불법증축·무단용도변경·방쪼개기·옥탑 불법사용 같은 유형이면 추후 시정명령, 사용 제한, 추가 비용, 대출·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시려면 건축물대장에 아직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는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원상회복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