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어떤절차를..

를 거쳐야되는지. 구청에전화해서 어디부서랑 통화를 해야되는지요?...이번에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다른질문인데 저는저희집사서 들어 올때 건축주한테 말을못듣고 덜컥

계약하고 산죄밖에없는데 나중에강제이행금도 다냈습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6층끝칭과저희집5층만 위반

입니다. 6층은 어마하게 많은용적이 다위반이고 5층은 기억나지않치만 베란다만 쪼금 샌드위치 판넬을 했더군요

제단순한생각은 아니그럼건축주가첨공사하고 허가받을때 구청은왜 허가를 내줘놓고 이제와서 돈주고 사는사람들에게 양성화시키고 왜강제이항금 까지받아가면서 첨부터 왜건축주한테 허가를 내준걸까요? 제단순한생각으로는 일부러 돈걷어먹으려고 뿐이라는생각만 드내요..안그럼첨부터 건물지을때 허가를 안내어줘야되는게 맞는거아닌가요?..이상. 2가지질문 이였습니다. 전문가님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구청 건축과에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 건축사 사무소에 상담를 받으시는게 실제로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우반건축물 담당자 연결을 요청한 뒤에 내 집 주소가 이번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화는 개인이 못하므로 민간 건축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며 도면 작성과 안전진단 대행비로 약 150만원~3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구청이 불법을 허가해 준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합법 승인을 받은 직후에 몰래 불법 증축을 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온 억울한 상태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식을 들으신게 맞습니다.

    11년 만에 통과된 법이라 베란다를 살짝 불법 증축한 서민들의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 구청의 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5층 베란다 샌드위치 판넬 증축은 전형적인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