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한세대 매매시 위반건축물(옥탑방)이 있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세대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해서 보니깐
6층 건물인데 7층에 옥탑을 불법증축했더라고요.
(여러세대라고 하더군요)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물주가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 딱 한 세대만 매매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안내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세대를 건물 전부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제가 이행강제금이나 위반건출물 철거 등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나요??
집 위치랑 가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위반건축물이 너무 걸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 부과
-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의 면적과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매수한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매매 제한
- 위반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이나 세입자 유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
- 행정 당국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매수한 세대가 철거될 경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향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세대를 매도할 경우 위반건축물 철거 등의 부담이 질문자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크므로, 위반건축물이 없는 다른 부동산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