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즈음 집값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필요성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는데, 사전 전세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하게 보증금 반환 보험상품을 취금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https://khig.khug.or.kr/index.jsp?fromLink=Y&MENUID=200800
그런데 실제 신청은 잔금과 전입후에 접수되므로 아직은 신청 가능 여부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의 변경이나 다른 이유로 신청후 100% 인수가 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가격의 90% 또는 80%를 넘어간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원룸건물),다중주택 등의 경우 임차인이 많아 본인 보증금 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대출금+총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가 넘어가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90%를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하고 만기 1년정도 기간이 남아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려줍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근생빌라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 1.26"를 곱한 금액 내에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 모든 보증금을 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전세가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주택가격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시 보증보험이 가입이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은 각 보증사마다 나와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계약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등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