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 매물로 나온 건물에 1개월 미만의 대여를 하고 싶아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술대학에 재학중이고 전시기획 동아리를 윤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공간을 미술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획중에 있어, 방치된 폐건물이나 오랫동안 나가지않는 임대매물 건물에 2-4주 정도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질문 1. 이럴경우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무상 혹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전시회를 여는 것이 가능 할까요?
질문 2. 상업적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나온 건물에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위와같은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집주인과 따로 계약이 필요할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혹은 전시로 인한 파손에 대한 조건등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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