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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후 처음에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5년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통보후 보증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 계시는 것처럼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하단 법률 제10조 4항,5항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래 법률 사항과 일치하지만 소통이 어렵다면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bldcc.or.kr/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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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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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세 놓을 때는 새로 도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법도 의무도 없습니다자신의 주택의 내구성을 높힐 뿐 아니라 상품성을 증가시켜 더 좋은 임대조건을 만들기 위한 임의선택 사항입니다어떤 임대인은 좀 허름하지만 여기는 임대료가 낮으니 도배는 알아서 하라는 분도 있고도배 뿐 아니라 소품도 고급스럽게 하고 동네에서 가장 높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분도 있습니다.임대인도 성향이 다르고 임차인도 다르니 제안에 동의하는 분이 매칭이 됩니다계약의 종료나 중도이사시 도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도배는 변색, 때 등 자연 마모되는 소모품으로 봅니다. 일상적인 생활중 자연적으로 마모되는 것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고급 벽지를 시공하였는데 낙서나 애완동물에 의한 훼손 타공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복구하라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계약전에 특약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물론 동의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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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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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마모 또는 시설 구조적인 결함, 내구 연한 경과 등으로 인한 고장이나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그러나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 고의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경계가 모호하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이 늘 상 존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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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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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신축도 아니고 구축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재무사정은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으로 예단할 수 없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임대의 목적은 소득입니다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전세를 놓는 이유는 월별 소득보다 목돈으로서 용처가 어디든 자금 운영상 잇점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시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을 보수적으로 검토하시고 선순위 대항력확보, 전세금보증보험 등 전세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잘 활용하시면 전세라고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고 임차인 입장에서 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임대차 형태이기도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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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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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전세권자들에게는 모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습니다회사별로 가입조건과 보장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SGI(서울보증보험)는 보험료가 센 편이고 HF(주택금융공사)는 자사 대출상품 이용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점유율 9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입니다.그래서 HUG 기준을 살펴본다면.가입 가능한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입니다만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더 자세한 조건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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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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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 보유 중 입니다. 1년 내 모두 팔고자 하는데 작게 오른거 부터 파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시는 각 구별로 2016년 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여 오다가 지금은 해제되어 있습니다두 주택중 두번째로 매도할 주택이 조정지역 당시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중 2년이상의 거주조건을 채운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조정지역이 아닐때 매수하였다면 2년이상의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두번째 파는 주택이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어야 의미가 있겠죠첫번째 매도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현재 중과세는 유예되지만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과세가 적용될 것입니다따라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취득일, 매도일,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신후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해 보기 코너를 이용해 보시면 유리한 순서를 촥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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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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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임차인도 역시 그랬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5%를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이 불가하며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것 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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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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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요청하는건 갯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임의로 넣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 동의한 사항을 특약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양이 많은 경우 별지를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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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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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가 잘안되고 현금화가안되면 어떠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지속적으로 거래 자체가 부재하여가격을 떠나서 현금화를 해야하는 재무적인 사정이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꼭 매도를 해야한다면 소위 급매가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반절 값에 던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어렵습니다.이마저도 감수하고 매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를 놓거나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전세시장이 좋은 지역이라면 전세를 놓고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것이 더 빠른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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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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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새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프라이버시의 문제라면 시간을 정해서 본인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여 칫수를 재고 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비번과 카드키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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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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