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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딱새160
귀한딱새16023.04.26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관리비 연체 없이 3년 살았습니다.

묵시정 갱신이 되었고 만기가 내년 1월인데

5월 10일경부터 직장이 대구로 변경되는 바람에 황급히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부동산)에는 이직 사실을 알게된 4월 1일부터 이야기해놓았습니다.

헌데 오는 세입자도 자주 없고, 집을 아무리 깨끗이 치워놓아도 방이 나가질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주 전화를 하자 오히려 부동산에서 기다리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세입자 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계속 있어야할까요? 인천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어찌할까요...

2개월치 월세를 주고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거리 이사라 돈이 많이 드는데,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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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당장이사가야 하는경우 금액협의하셔서 지불하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통지 이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전까지는 게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4월1일 통지하였다면 6월 말일까지 3개월에 해당합니다.

    미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라면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분 월세를 선납하고 계약을 종료할 것을 협의할 수도 있지만
    거절시 6월 말일까지는 열쇠를 보유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정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일단 4월 1일의 계약해지의사 통보일자를 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통보한지 3개월이 되는 날에 임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만약 반환 불가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하겠다는 의지를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될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셔야만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