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전세계약하고 잔금지불 후 전입신고 없이 부모님만 입주하여 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잔금일 하루 이후 담보 대출을 실행해도 문제없나요?
제목과 같이 전세 계약자는 전입신고 안하고 별도 거주한다하고, 임차인 부모님이 입주한다 할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은 전입신고 하루 후까지는 대출등 실행을 못하는것으로 아는데, 임차인(계약자)이 잔금지급일 이후로도 전입신고 안할경우,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담보대출 실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