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체결과 동시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법적조치나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전세 잔금을 치른날 집주인이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이 1순위, 세입자가 2순위가 된경우라면 전세계약 해지나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물론 특약사항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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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위반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별도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