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직거래와 중개사거래와 다른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도중개사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재산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차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가급적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대상물의 권리 및 하자 분석,매도 매수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양측 거래 조건의 중재와 합리적 제안 및 행정 신고 등 보조적 서비스,중개사고시 법이 정하는 배상 등,이상이 중개 서비스를 받는 주요 사유이므로 꼭 직거래를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참조 유의 하세요
경제 /
부동산
22.07.11
0
0
주택구입 목적으로 친척에게 8,000만원 차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 갚는 조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조달 계획서에 언제 어떻게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갚으라는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무이자든 유이자든 두달에 한번 이자를 하든 한달에 한번 이자를 하든 관계없으며,차용하는 분과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고작성 내용을 소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이나 통장에서 자금이 오고 간 근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작성하신 예시대로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1
0
0
월세4년만기 4개월16일 남았어요임대인권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계약이 4년째이고 첫 2년의 계약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연장)된 것 이라면이번 계약만 종료되면 임대인은 재계약 거절 또는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그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4년째가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1
0
0
5억이상의 아파트 구매시 1가구 2주택자가 내는 세금의 양과 종류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가 추가 부담하는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취득시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취득세는 2주택 중과에 따라 취득금액의 8%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보유중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로서 2주택합산 (취득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 6억부터 과세가 되었으나 11억으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양도시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금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전체적으로 전 정부보다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0
0
세대분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는 동일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가 아닙니다각자 소유한 1주택이 형제의 주택으로 2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다는 뜻 입니다오히려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는 세대가 분리되어도 같은 세대로 취급합니다.이 경우 30세 미만인 본인이 별도의 세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75만원이상의 지속적인 소득) 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0
0
원룸 월세 들어오자마자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한 기간까지 월세을 요구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 반환하고, 대신 새 임차인을 중개하는 중개수수료를 해지 원인자인 기존 임차인이 납부하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새로 세를 놓아 보증금을 돌려 받고 중도해지에 대한 책임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0
0
전세 갱신권 행사 후 특약내용 관련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 갱신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합의에 의해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3. 갱신계약중 해지 통지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4, 최초 계약에서는 중도 퇴거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관행)하는 합의가 있을 수 있으며, 갱신 계약중 해지의 경우에도 빠른 퇴거를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합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0
0
원룸 원상회복의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중 원상복구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소홀에 대한 임차인 책임과 자연적인 생활마모, 노후로 인한 시설 고장 등임대인의 책임은 입장과 관점이 달라 의견 대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세부적인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특약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질문 주신 사례 또한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훼손인지 알 수 없고 임대인의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보십시오.풍부한 유사사례의 조정 데이터가 있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할 것입니다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10
0
0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조항을 참조하면, 소유자의 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은 정당하나,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하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조)그러나 제3자에 대한 전세 거래 또는 손해배상 거절시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종전 임대인의 손해배상 거절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민사적인 판단을 통하여 배상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제3자 임대차에 대한 손해 배상이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질문 관련 법규-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중략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경제 /
부동산
22.07.08
0
0
월세는 세탁기 등을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고 임차료 등 효율을 높히기 위해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러나 제공하기로 한 것은 정상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되어야 합니다이번 질문의 관건은 당사자의 인식차이 아닌가 합니다.임차인은 세탁기가 임차료에 포함된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임대인은 버릴 수가 없어서 필요하면 쓰라고 했던 것인데 소통이 부족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옵션으로 판단하도록 설명되었고 이것을 장점으로 보아 계약이 이루어졌고 다른 단서가 없었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수나 조달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소통하여 보세요입장을 바꾸어서 임차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