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의 디테일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의 디테일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광양시 중동의 아파트 1채 85m2 이하 (공시지가 1억미만)보유 및 실거주 (2014.10. 취득이후 ~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광양시 중동의 아파트 1채 더 매수(공시지가 1억 초과, 85m2 이하)하여 보유할 경우 2채가 됩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2022.10.기준) 전남 광양시는 "비조정지역" 입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추가 매수시 취득세는 1.1% 입니다.
허나, "기존 아파트를 양도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디테일하게 궁금한 점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데.....
질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은 거주하고 있지 않고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는 기존 주택을 팔 때까지(3년이내)는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자격이 박탈되어 비과세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헷갈리네요.... 꼭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가요?
현행 세법은 다음과 같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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