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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3.11.19

현재 주택 2채 보유중이며 비규제지역 1채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주택 2채 보유중(2채 모두 비규제대상지역이며, 첫번째 주택은 전라남도 광양시 아파트이며 주택공시가 1억미만, 85m2이하 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서울 양천구 빌라이며 주택공시가 1억초과, 85m2이하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대상지역 주택 1채 추가(주택공시가 1억초과 및 비규제대상지역) 취득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 합니다.


1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미만(재개발및정비사업X)

2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초과

3번째 주택 취득시(주택공시가 1억초과 및 비규제대상지역, 85m2이하) 1.1%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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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시고,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시려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최소 1.1% ~ 최대 3.5%로 적용됩니다. 반면 3주택부터는 8%, 4주택 이상은 12%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택공시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첫 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 미만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 초과이므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새로 취득하실 세 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 1억 초과이므로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비규제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 취득세율이 최소 1.1% ~ 최대 3.5%로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배제 합니다.

    결과적으로 3번째 주택을 매수하실 때 1.1%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소형주택의 혜택은 취득할 때만 적용되며

    추후 매도할 땐 비과세 등 양도세 중과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규제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제외는 1주택자일때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서 이미 2주택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형주택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자에 따른 취득 중과세 8%가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