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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18

가계약 파기시 배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했을시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주면 되는건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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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정식으로 서면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계약서상의 위약사항에 따르셔야 합니다.

    즉, 보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배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송으로 징구할 수 있겠습니다.


    단, 정식 계약서 없이 가 계약금만 송금했다고 하면, 계약의 위약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전이기에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 줘야합니다. 물론 상호 협의하에 가계약금을 배상금으로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꼭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배상액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가계약은 계약이며 가계약금은 1차 계약금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언급 없이 전체계약금 금액만 명기하였다면 전체 계약금이 위약금의 기준 금액이 될 수 있으며,
    전체 계약금액의 언급이 없고 위약금의 기준에 대한 언급도 없을 경우 또는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언급이 있으나 1차 입금액이 위약금의 기준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건네진 1차 입금액이 위약금입니다.
    다만 위 기준이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호 근거로 주고받은 문서나 통신 내용의 계약으로써 충실도와 파기를 당한 쪽의 실질적 손해를 감안하여 법적인 판단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칭 가계약은 계약과 다름없습니다
    파기에 대한 위약금의 기준 금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이신거 같은데 다른 조건이 없다면 원칙은 계약금의 2배 지급 후 파기입니다.

    다만 가계약은 언제나 그 가계약이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소송으로 가서도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요사항(금액, 물건, 날짜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가계약 당시 본계약 전 해지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언제가 가계약시 파기는 계약 건별로 상황이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상황상황에 맞춰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