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계약을했는데 1년뒤에 전세로 전화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죠?

2022. 10. 18. 11:42

월세 2년 계약을 하였는데,

1년 살고 전세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집 주인과 상의시 가능하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되나요?

수수료 부담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간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쌍방 합의에 의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반대한다면 방법이 없으며, 2년의 계약이 종료되어 갱신할 때 조건을 변경협의를 하거나, 님이 원하는 전세조건의 집을 골라 이사를 가야겠지요.

임대인이 찬성한다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수수료를 아끼지 마시고, 분쟁이 최소화 되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건은 중개사사무소에 가시면 대서료 수준으로 약 10만원이라면 작성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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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지 않기에 새로 작성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구요...


    기존 공인중개사와 잘 얘기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2022. 10.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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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집주인분과 따로 조건 협의하셔서 쓰시면 되구요.

      하지만, 어느 집주인도 월세 준 집을 전세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월세는 부동산을 수익형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전세는 차익형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양 임대차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월세집을 전세로 바꾸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고 그중에서도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것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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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전환은 가능합니다
        월세인 현재 계약과 전세 전환시 보증금 등 주요 내용이 바뀌게 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신규든 변경이든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등 권리분석, 시가와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보증금의 적정성,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2. 10.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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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은 합의시 가능합니다. 또한 재계약시 이러한 부분이 바뀐다해도 정상적인 거래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서류작성 비용정도로 5-10만원 지불하시면 됩니다.

          2022. 10. 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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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인과 상의 하여 가능 하다고 하면 이런경우 중개수수료 청구 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그집에 대해 중개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는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청구한다면 전세로 전환 할때 금액이 달라지면 청구 할수도 있겠지만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2022. 10.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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