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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09.08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바꿀 때 계약서를 다시 적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매매해야 하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몇 개월은 월세로 살고 싶은데 월세로 바꾸려면 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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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추후 분란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나 월차임의 특정을 해야 하니 혹시 모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계약조건의 변동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조건의 변동이란 임대차의 성격의변동(월세=전세) 기간의 변동 .소유자의 변동. 금액의 변동등은 계약 조건변동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계약의 성격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변동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시고 보증금이 감액되는 월세임대차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단 몇개월만 거주하려고하면 계약서 특약란에 기존임대차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며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퇴거하는날까조로 명시해서 새로 작성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쓰시는것이 좋습니다. 반환되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으셨으면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특약사항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놓으시고 기간내에 계약서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카톡이나 문자 상 약식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주고 받아 대화내용을 보관하면 되거나 내용증명으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유형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서 여벽에 변경된 내용 만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댕니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