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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으로 인한 재계약시 기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고,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 5% 인상을 적용하는 것으로2022년 1월 1일부터가 맞습니다문자로 통지와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 된 것과 다름없고 계약서의 작성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서 서면 작성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언제라도 편리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작성일부터 인상되는 것 아닙니다작성일자과 기재하는 계약 기간과는 별개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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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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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로 보장받는 전세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일의 경매시 임대차 채권(보증금)의 순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등기된 권리가 아니나 간단히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로 대항력이 발생하고,전입 +점유 조건을 유지하여야 인정됩니다.이와는 별도로 전입만 하여도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것은 채권의 순위에 관계없이 국세, 임금채권 등 정해진 특수 채권을 제외하고일정액의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하는 제도입니다이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지역별 소액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 변제금은 여기를 참조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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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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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고대상 아닙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으로2021년 6월1일 이후 신규 또는 금액의 변경이 있는 재계약에 한정합니다금액의 변경이 없는 재계약은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신고 대상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마세요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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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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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인이 재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한번에 한하여 사용하는 권리로,통지 기간은 계약만기 2 ~ 6 개월전 입니다 (*단 계약일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인 경우 1 ~ 6개월)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임대인의 언급이 없는데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임대인의 계약종료 의사나 계약 변경 통지시 위 기간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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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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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임대사업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등록은 1) 시군구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와2)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1)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로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하지만임대사업 운영기간 10년 의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규제가 따릅니다2) 는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용 사업자등록으로 1주택자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여 등록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2) 의 임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를 참조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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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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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와 전입신고은 별개의 사항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나 원본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혼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현실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거래신고를 합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임대차 거래신고에 수반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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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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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부터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마지막 주택의 매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 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다시 기산 하도록 하였으나,지난 5월10일 부터 새 정부의 정책으로 이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34010QA주택이 취득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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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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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거주중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 기간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청구도 가능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됩니다.그러나 만일 이웃 거주자의 주거 생활의 안녕을 해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계약해지 등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질문하신 분이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도 출동할 정도라면 상대방의 주장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최소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판단과 중재를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계속 당사자가 대립한다면 결국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적정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명백히 상대방의 억지라면 원칙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심신의 건강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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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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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내놓을 때 보증금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동안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집에 보관하든 이자 놀이를 하든 아니면 소비하든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만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어쨋튼 만기시 환급 해주는 책임은 져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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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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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이사번복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날자로서 6일이라면 엄격하게는 만기 전이지만새 임차인과 이삿 날 조율을 하다보면 약간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정도 아닐까요기왕에 6일 빠르게 가계약도 되고 임대인으로서는 차임 손실은 없다면양해하고 새 임차인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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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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