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지만,
1가구 1주택으로 매매가격이 12억원이내이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 하였다면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