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는 불가하지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시적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부터 12%까지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주택의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일부 면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22년 6월21일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 세제는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매를 계획한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