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하려는데 양도세 계산면제 맞을까요?

집값이 올라서 좀 팔려고하는데 지금 파는게 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주거기간은 3년지났고

양도가 6억8천, 취득가 3억 5천정도

필요경비 천 정도 될거같은데 양도세 면제 되는지 확인 하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보유기간 중의 샷시 교체비, 보일서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