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보유기간 중의 샷시 교체비, 보일서 교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