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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수리180
깍듯한물수리180

1가구1주택 양도세면제인데 인테리어비용 취득세 올리는게 나은가요?

1가구 1주택 9억미만 아파트에 인테리어하고 살다가

팔으려고 합니다. 양도세 면제인거 아는데 인테리어비용 취득세포함 해야할까요?

쌋시, 확장공사 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샷시 교체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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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 필요경비를 양도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 모르니 양도자산과 관련된 필요경비도 다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반영하더라도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