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2주택자도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하는 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세대 기준으로 2주택이 명확하면 혜택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세법상 기준을 세대 단위이므로 세대 분리 없이 배우자 명의 등으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 혜택들(바닥면적 10배까지 주택 인정, 종부세 감면 등)은 1세대 1주택자만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그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1가구 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할려고 하는데 바닥면적10배까지 집인정되고 종부세 할인되고 이런건 1주택자만 해당인가요 2주택자도 상관이 없나요

    ==> 2주택자도 해당됩니다. 상기 내용은 부속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단독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는 바닥면적 10배까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