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청약이 돼서 분양권을 가지게되면 어떤경우에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분양권은 분명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디선가 특수한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걸 들은것같아서요